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국민연금 추가납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상 가입해야 되는데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 즉, 추납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 군입대, 실직 등으로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경우 밀린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납입은 과거에 국민연금에 한번이라도 가입한 적이 있어야 하며,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한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납입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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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입 조건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위해서는 그 전에 국민연금에 한번이라도 가입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대상 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로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된 기간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국민연금 추가납부 산정

추납 보험료의 금액은 현재 고지되는 연금보험료 X 추납하고자 하는 개월수 입니다.

추가납부 할때 지난 연금보험료를 묶어서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추납 대상 기간에 따라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납부시에는 분할이자가 발생합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만큼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발행,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방법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5%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하셔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 늘리시기 바랍니다!

추가납부 신청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서 신청해보세요!

 

 

모바일 신청

국민연금공단 휴대폰 앱 ‘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유투브 영상을 확인하시면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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