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도래했는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 주목하세요!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의해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계신 분도 감액제도 폐지 소식도 있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과연 국민연금 감액제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있을때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개시 나이가 다릅니다. 개시연령이 도래했는데 여전히 근로활동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연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전에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모르신다면 아래글에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는 국민연금 수령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기준표에 따라 감액한 수령금을 받게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구 노령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금액을 감액하는 구조인데요.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노인에게도 지급되고 있어 세대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되었지만 지금은 한 달 소득이 202만원인 노인도 받고 있습니다.


연계감액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도입했습니다. 국민연금 5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2만원 가량, 60만원이면 5만원, 70만원이면 8만3천원, 80만원이면 11만6천원, 90만원 이상은 15만원 가량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신뢰가 낮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이 발의되어 2023. 10. 27.자에 폐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시기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입니다.

 

 

감액기준표

 

감액기준이 되는 월소득 금액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으로 매년 다르게 산정됩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월 2,989,237원보다 많을 경우 감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감액이 어느정도 되는지감액기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했던 기간을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에는 임대료 등이 포함됩니다. 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필요한 지출 경비가 포함되었다면 지출경비를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는 소득세를 빼주고 사업소득에서는 사업경비를 빼줍니다.

 

 

 

대처방법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시기가 확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국민연금 감액받기 싫고 국민연금을 그대로 수령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처방법은 바로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연기를 신청하시면 이후에 본인이 받게되는 금액보다 1년당5~6% 추가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312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이 298만원이라고 할때 14만원이 초과됩니다. 이에 대한 5%는 1만원이 안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정도의 금액을 감수하고 수령하느냐, 감액이 싫을 경우 연기연금을 신청하느냐 잘 따져보시고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 되는 소식을 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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