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인상 및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2024년 인상률과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2057년 국민연금이 소실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구노령화와 저출산율 등 인구구조상 문제 때문이죠. 19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한 푼도 못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맞나,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글을 보시면 그 궁금증이 해결되실 겁니다.

 

 

 

 

국민연금 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상해 등이 발생했을 때 일정 연령이 되면 연금식으로 지급하여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가가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저축하여 노후를 대비하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죠.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납입하셔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서 연금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의 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년생~1956년생 : 61세
  • 1957년생~1960년생 : 62세
  • 1961년생~1964년생 : 63세
  • 1965년생~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임의가입제도를 통한 추가납입을 이용해보세요.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는 가입자가 실직, 이직, 건강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을 추후에 일시불로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정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워지면 더 많은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여 보험료를 올리는 추납제도 악용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 출생연도에 따른 개시연령에 도래했는데 여전히 경제생활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아래글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인상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자 현정부는 기존의 9%였던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리고 중장기적으로 지급대상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안이 발표됩니다.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작년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예를들어 기초연금을 62만원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64만 2,320원을 받게 됩니다.

 

최소 1,800원부터 최대 26,100원까지 보험료가 인상되었는데요. 월소득 524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기존 471,600원에서 497,700원을 내게 됩니다.

 

기준소득 하한액은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 29,700원이었으나 1,800원 인상되어 31,500원이라고 합니다.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나의 연금을 비교적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과 간략하게 월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른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예상연금액 조회 원하는 분은 꼭 확인하셔서 내가 받게될 예상 연금 수령액 확인해보세요.

 


연금액의 기본 공식은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물가상승율, 소득재평가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가 국민연금에 각각 가입되어있다면 동시에 수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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