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새로 적용되는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점 꼭 확인하시고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도 함께 알아보세요!
① 연말정산 개정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노동조합 조합비
연말정산 개정세법 노조 조합비에 변경이 있습니다.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로 상향되었습니다.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었습니다.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이 되었습니다.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세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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