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꿀팁 환급금 끌어올리는 5가지 방법

연말정산 절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과 유의점을 알려드릴테니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많이 받아가세요!

그전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알아보시려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1. 월세 세액공제 준비하기

연말정산 절세 위해서는 주택 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미리 신청해두세요. 월세의 최대 17%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룸메이트와 월세를 나눠내도 세액공제 따로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이렇게 사용하세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공제율은 50%, 도서 구입비 40%, 대중교통은 무려 80%로 높으니 꼭 신용카드로 지출하세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기본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 금액 중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몰아주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모두 25%를 넘지 못하면 공제를 못받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는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신용카드 공제율 15%인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금액을 채웠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세요.

 

 

 

3.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이용하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따릅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공제율이 16.5%, 연봉 5,500만원 초과 시에는 13.2%입니다.

2024년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2023년 한도 400만원)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4. 청약통장 활용하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서 무주택자는 월 20만원 청약통장에 납입 시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유용합니다. 소득공제 뿐 아니라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19~34세 청년이라면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받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19~34세 청년은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세금감면 한도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입니다.

 

 

 

유의사항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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